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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천억 횡령 혐의'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구속 없이 항소 가능"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업과 경영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 회장은 이사건 계열사들의 사실상 1인주주 또는 최대 주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 건전성을 저해해 비난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6억5000만원과 배임액 156억900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점은 횡령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미 퇴직한 이 전 사장에게 계열사가 61억9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 계열사인 부영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우량 계열사가 참여하게 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이밖에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반면 재판부는 이 회장의 핵심 혐의인 임대주택 사업비리를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이 회장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열사들이 부영 컨트리클럽에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담보 없이 제공해 손해를 끼친 혐의, 해외 투자를 가장해 부영주택 자금 42억원 상당을 자녀들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에 썼다는 혐의 등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횡령·배임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1인회사, 가족회사, 비상장회사"라며 " 피해 회사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개시 전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상당 부분 공탁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재판부가 방어권 기회를 보장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심리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고, 그에 따라 구속 기간 동안 결론 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한 점을 비춰보면 이 회장의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법정구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부영주택 외주부 본부장 등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부영 측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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