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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일본식 표기 헌병 사라지고 군사경찰 등장, 군 5개 병과 개칭



헌병 정훈 등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군 병과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

국방부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헌병(憲兵)과 정훈(政訓) 병과의 경우 구 일본군과 군내 정치사상화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병은 군의 병과가 아닌 군과 경찰의 상위개념에서 군질서와 일반행정을 담당하던 프랑스의 '국가헌병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 일본군과 중화민국(대만)군은 '헌병'을 사용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구 일본군의 '헌병정치'를 연상시키고, 미국식 군사경찰제도를 본 뜬 국군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경찰'로 병과명이 바뀌게 된다.

정훈 병과 또한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병과명이 공산권의 '정치지도원'을 연상시킨다는 군내 각성과 함께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이는 정치의 政을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의 '화학' 병과는 사실살 화학·생물학·핵 분야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생방' 병과로 개정되고, '인사행정' 병과는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육군과 동일한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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