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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 남북한 법과 제도 살피는 심포지엄 12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변회가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남북관계 발전의 선행 과제인 법·제도 이해와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변회는 지난해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남북한 법·제도를 연구해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등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학계와 정·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청중과의 질의 응답도 진행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한 변호사단체가 손을 맞잡는 날까지 법률가단체로서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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