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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中 ABCP 최종 부도, 이제 남은 건 증권사 간 '분쟁'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1억5000만달러 규모 채권 부도 후폭풍이 국내 증권사들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기초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까지 자동 부도 처리되면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CERCG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이 9일 0시를 기점으로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를 기초자산으로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이날 밤 자동 부도 처리됐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해당 ABCP에 투자한 증권사는 현대차증권 등 5곳으로 투자금은 총 1150억원이다. 보유금액 순서대로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이다. KTB자산운용(200억원) 등 자산운용사를 포함하면 총 9곳이 매입해 익스포저 규모는 1650억원에 이른다.

이들 증권사 대부분은 지난 2분기 중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채권 익스포저 일부를 이미 손실 처리한 상태다. 현대차증권이 45%인 225억원을 손실로 반영했고 KB증권은 보유금액 전체를 손실로 인식했다. 유안타증권은 평가손실의 70%, 신영증권은 50%가량을 각각 반영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 수익이 채권 손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 이번 채권 부도가 회사 경영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적다"면서도 "법적절차를 통해 이번 채권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ABCP를 둘러싼 국내 증권사 간 소송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부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채권 부도에 따라 법적 절차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이 ABCP를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공식적으로 확약한 예약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의 첫 변론을 개시한 상태다. 신영증권은 예약매매 100억원을 비롯해 매매약속이 미뤄짐에 따른 이자 손실분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차증권은 ABCP 발행을 담당한 한화투자증권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경찰이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BNK투자증권 역시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은 주관사가 아닌 중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은 펀드 자산에 해당 ABCP를 편입해 투자한 만큼 개인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ABCP 발행을 담당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채권단이 단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ABCP 사태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NICE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상환되지 않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금정제십이차가 발행한 ABCP도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정제십이차 당좌거래 정지가 최종 확인되는 시점에 ABCP 신용등급을 D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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