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2019년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올해 대비 50척 감축한 1450척으로 합의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으며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내 재개해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해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에는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6-7월경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양측이 각각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