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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3년 연속 입어규모 축소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9년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올해 대비 50척 감축한 1450척으로 합의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으며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내 재개해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해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에는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6-7월경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양측이 각각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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