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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엽기 갑질' 양진호 구속 "도주 우려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 전직 직원을 불러내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검 또는 석궁으로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에 대한 혐의 역시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지만,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 분당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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