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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에서도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언론 매체 협찬 제도도 투명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62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진입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 악화 현상을 확인했다. 온라인과 모바일, 유료방송 광고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600억원씩 수익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가 UHD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건의(안)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세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함이다.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국가 대부분에서는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시사했다.

협찬제도도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법령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를,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및 고지의무 등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개선하고 신유형 광고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디어렙 허가제도를 개선하고 미디어렙 판매를 매체 광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결합판매제도도 다시 들여다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방송광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모니터링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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