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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위기의 방산(중) 책임만 지고 병드는 방산기업

"방위산업 비리는 없다. 다만 방산 시스템의 결함이 있을 뿐." 다수의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방산비리로 구속된 책임자들의 약 50%가 무죄판결을 받는 현실에 분개한다. 적기에 전력화가 실패하고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문제일까?

■정부기관은 자기자리만…책임은 업체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한다"며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가며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돼 있다.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감시·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육군의 최신 전차인 K-2(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뎀은 체계통합업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흑표전차 전력화 2차분을 놓고 핵심장비인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등)'을 당초 계획된 독일제에서 국산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파워팩이 결함을 보여 흑표 전차의 2차 전력화는 자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현행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국계법)과 판례를 들어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로템에게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이 방사청에 내야할 지체상금은 1700억 정도로 추산된다. 본지 확인 결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는 엔진과 변속기만 장착하면 출고가 가능 한 흑표 전차가 59대가 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 현대 로템측에 문의를 했지만, 현대 로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방사청은 관계 법령 등 관례상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 로템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차 수정계약서에 지체상근 면제원 제출을 넣는 것에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 입장처럼 관례 대로라면, 현대 로템이 지체상금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방산업 현실은 보지않고 실적에만 급급

상한선 없는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정부의 무리한 요구 변경도 국내 방산업체가 떠앉은 '원죄'다.

2015년 대전차 무기 현궁을 개발한 LIG 넥스원의 연구원 3명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혹독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감사원은 개발 현장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하청업체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방산비리로 몰아갔다. 짧은 개발기간 동안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국내 방위사업 특성상, 하청업체가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재활용을 금지한 발사관을 재활용 했던 것이다.

발사관의 재활용이 개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고, 하청업체도 원가가 절감된 분만큼을 산정해 납품금액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납품 원가를 부풀렸다며 방산비리로 몰아갔던 것이다.

최근 LIG 넥스원은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군사요구도(ROC)로 인해 2016년 완료될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ADD는 LIG 넥스원의 소명 절차도 없이 연구개발 사업비의 2배에 달하는 666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ROC와 이로 인한 지체상금은 국내 방산업체를 병들게 한다.

정부 기관의 정책은 엉망인데, 관례에 따라 책임만 지는 방산업체들의 피해사례는 이 밖에도 무수하다. 때문에 방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만 아니면 방산 따위 때려치고 싶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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