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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부대'를 통해 선거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외곽팀장 장모(54) 씨에 대해 "공무원 직위에 있음에도 선거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간부 황모(51) 씨는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한 점을 보면 수동적인 역할을 감안해 상당 부분 감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 활동 금지를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도 "국정원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은 거부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선거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최고기관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상복하복의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활동 내용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하거나, 과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나 사이버 동호회 소속으로 댓글 공작을 했던 8명도 이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지시로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외곽팀장 송모 씨는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받았지만, 전립선암과 위암을 앓고 있어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국정원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던 양지회 소속 이모 전 회장과 노모 전 기획실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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