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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기무사 세월호 정국 피하려 조직적 민간 사찰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국을 피하려고 국군기무사령부를 동원한 내용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정국을 조기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유족들과 세월호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군특수단)은 6일 국방부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특수단은 사찰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소강원 전 610부대장(소장), 김병철 전 310 부대장(준장), 손모 세월호TF(테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대령)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전 유병언 검거TF장(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군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이란 제목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해,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인양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장·추모공원 조성의 내용을 6월 7일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TF를 구성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를 수집해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세월호 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산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 팀이 편제됐다.

당시 610부대장이었던 소 소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그는 현장에서 부대 보고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할 것 등을 지시했다.

310부대장이었던 김 준장은 안산 유가족,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

군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6월 11부터 유병언 사망 확인 때까지 그의 검거를 위한 TF를 구성한 사실도 밝혔다.

이 TF는 불법 감청장비를 동원해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기무사는 '전파환경조사'를 가장해, 감청에 대간첩 방탐장비를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가 감청장비 투입 보고를 받고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한 내용의 문건도 확인됐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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