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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매장 내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필름 부착해야

QR코드(Quick Response·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 이용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는 앞으로 매장 내 결제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맹점 탈퇴 또는 폐업시에는 QR코드를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함에 따라 당국은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QR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 개선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보안기능으로는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또 고정형 QR(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출력하여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처리하는 방식)은 별도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은 3분)토록 할 방침이다.

QR 이용 시에도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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