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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관리·감독 받는 대형 대부업자 범위 확대

오는 13일부터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아져 규제의 대상범위가 넓어진다. 또 노령·청년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를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대출 범위를 줄인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때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만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높인다.

또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탈을 막기 위해 채권 매입 추심업 등록 때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한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 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하향 조정한다. 개정 후 500만원 이하 중개수수료는 현행 5%에서 4%로, 50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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