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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기업은 상생, 중소기업은 혁신…협력이익공유제 '본격 시행'

당정협의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b]기존 성과공유제는 유지, 선택폭 넓혀[/b]

[b]제조업, IT, 유통, 플랫폼 분야등 확대[/b]

[b]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 법인세 감면등[/b]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프로젝트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을 이들 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과공유제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를 추가 시행키로 하면서 정보통신(IT), 유통, 플랫폼 관련 대기업들도 하청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이익'이란 대기업이 한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부문별, 사업장별로 원청(위탁)인 대기업과 하청(수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말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판매수익배분 등에 대해 계약을 한 뒤 이들이 노력을 통해 신제품 개발, 국산화 등 연구개발(R&D)에 성공, 판매량이 늘거나 이를 통해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당초 계약한 만큼을 나눠갖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 성과공유제의 한계였던 중소기업의 원가정보 공개가 필요 없는 모델로 대·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정도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도입 기업과 공유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인·검증 시스템과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나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1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동반성장주가 정부포상 심사후 포상(대통령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도입하는 모든 기업에게는 법인세 세액공제 10%, 손금인정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적용, 정책금융기관 정책자금 융자 우대, 정부 R&D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했다.

당정은 이번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의 유형도 각각 제시했다.

협력사업형은 R&D 등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고, 마진보상형은 유통이나 IT 등 플랫폼 업종에서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나눠갖는 것을 말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이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뒤 원가 절감 등 직접적 이득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기존의 성과공유제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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