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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수도권만 근무 '귀족검사' 없앤다…일·가정 양립 지원도

서울중앙지검과 고검 전경./이범종 기자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 다면평가 도입으로 수평적 리더십이 인사에 반영되고, 일과 육아의 균형 보장을 위해 최대 8년간의 장기근속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법무부·대검찰청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돼 선호 근무지를 연속·집중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법무부는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일선 청의 장기 근무자 가운데서 뽑는다. 현재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차 (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고걱 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도 내놨다. 수평적 조직문화에 공감하는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와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형사부·일선 청 근무 요건도 강화된다.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 한정) 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 보임이 가능하다.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서울 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검사가 출산·육아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

앞으로는 출산·육아목적 기간 연장 신청 자격에 남성 검사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치지청은 1년 연장만 가능하다.

평가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최대 8년까지 지방 소재 동일 고등 검찰청 소속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법무부는 ▲일부 대규모 지검 필수보직기간 3년으로 연장 ▲기존 4지망에서 7지망으로 근무 희망지 기재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 권역별 분산 배치 ▲검사 스스로 업무 개선 기회를 갖는 복무평정 고지제도 도입 등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19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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