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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0) 양심적 병역거부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지,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뉴스에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로 가볍게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이 형성된다. 그러다보니 공공의 안정성과 유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생긴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제각각 다르기에 개인보다는 공공의 안정화와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들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휴전에 분단 중인 국가이다. 북한의 행태는 절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세상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나. 좋던 싫던 국가가 제시하는 의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과연 합당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법안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확정될 예정이라는데 아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전에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양심적 판단이 없고 종교와 신념이 없어서 군복무를 마친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여론에 의해 언론재판이 행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명백히 삼권분립이 갖추어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청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사법권까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러바치면 해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거 조선 태종 때 신문고의 부활인가. 당시의 신문고도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 ·복례(僕隷)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品官) ·향리(鄕吏) ·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 ·사주(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적·제도적 혼란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원칙이 견고하기를 바란다. 정권과 여당의 인기몰이와 선심성 행태가 국가의 기간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제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을 위협해서야 그것을 어떻게 국가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것이며 그 안에 역사와 고유성이 보존되어야 하며 정체성이 명확해야만 한다. 대내외적으로 안 그래도 복잡한 대한민국을 더 구태여 더 혼란스럽게 하는 정당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반역이다. 지켜온 것은 앞으로도 지켜지는 나라, 국민에게 한 가지도 명확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아무말대잔치를 하지 않는 정부, 기본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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