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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실형 확정..피해자 父 “너무나 힘들다”

(사진=KBS 보도영상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부는 2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친구 A양을 데려오는 등 이 씨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인 B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아주 역겨웠고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러웠다. 누구나 다 재판장에서 울면 감형 사유가 되는 겁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와 일상생활에서 같이해 왔던 일들이 너무나 힘들다. 식사할 때나 어디 외식을 하러 갈 때나. 놀러 갈 때나…아이하고 갔던 지역을 지나가면 떠오르고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가족들 상황에 대해서는 “외출을 못 하고 있다, 거의. 저하고 차로 이동하는 거 외에는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된다. 주변은 저희를 알잖아요”라면서 “주변은 저희를 불쌍하게 쳐다보지만, 그 쳐다보는 눈길이 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외출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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