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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견미리 남편 징역,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진=TV조선 방송화면)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씨가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이자 견미리 남편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 씨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 또 다른 공모자 증권방송인 전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내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며 이씨의 죄목을 짚었다.

이어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명 연예인 견미리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한편 견미리 측은 지난 8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당시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며,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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