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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IT 접목 숙박·임대업도 벤처캐피탈 투자 받는다

정부, 신기술등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획기적 전환 결정

[b]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65건 선정, 중기부는 9건[/b]

[b]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도 '모든 업종' 포함키로[/b]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보기술(IT)과 결합한 숙박업, 공유형 오피스,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도 앞으로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처기업 인증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도 '명문장수기업' 타이틀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9건을 발굴해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400건이 넘는다"면서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서 출시돼 검증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시엔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꾀하는 것이 이번 규제개선의 골자다.

기존엔 숙박·음식업이나 부동산업 등은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융·복합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VC 투자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업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창업·벤처기업들이 외부자금을 유치,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중기부는 지난해 2조4000억원 수준이던 신규 벤처투자가 2022년께는 4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인정 업종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은 앞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여관업, 숙박업, 임대업, 골프장, 노래연습장 등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유 오피스업을 하는 위워크,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 등이 관련 확대 조치 시행 이후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에서 업종 제한 요건도 모두 없앴다. 그동안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었다.

중기부는 내달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업종에서도 명문장수기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조달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도 대폭 확대했다.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적용한 제품'으로 개념을 넓히면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 기술개발제품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크게 늘고, 관련 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공유경제 등 규제개선을 위한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다음 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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