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新외감법 도입] <上> 회계 투명성 첫걸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회계투명성은 조사대상 국가 63개국 중 63등을 기록했다. 회계투명성 '꼴찌'를 기록한 셈이다. 그래서일까. 회계업계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정감사제, 표준감사 시간제 등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 회계 부정 가능성…빈틈 메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 주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지정감사제'다. 대형 비상장사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 지분 50% 이상을 대표이사가 보유한 경우다. 자산, 부채, 종업원수만 가지고 정해졌던 외감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되면서 외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지정감사제의 의미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을'에서 벗어나 대등한 위치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기업이 감사법인을 선택하는 자율수임제 하에서는 감사인이 도리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4대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는 "감사를 맡은 기업에게 '감사의견 거절'을 주는 것은 내 팔을 떼어내는 고통이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지정감사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외부감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최저가'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낮은 감사보수는 결국 부실한 감사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앞으로 증선위가 일정기간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면 회계법인은 보수 줄이기 경쟁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계 회사와 법무법인 등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단 유한회사는 '사원 수 50인 미만' 등 5개 기준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받아 외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회계 사각지대로 불렸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경우 회계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회계부정 모의 시 형벌 기준 강화

기업의 분식회계가 적발됐을 경우 회계법인의 책임도 커졌다. 처벌 수위는 기존 5~7년에서 10년 이하로 늘었다. 벌금은 기존 5000만~7000만원 수준에서 부당 이득의 1~3배 이하로 늘어났다. 또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시효도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기업 파산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은 손해배상 위험에 상당기간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 2001년 미국 유력 에너지기업인 엔론의 회계조작 사태가 터지자 담당 회계사는 24년의 징역형을 받고, 회계 법인은 잇따른 소송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후 미국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 (SOX법) 제정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계감독기구(PCAOB) 설치, 비감사 업무 제한을 통한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등이 골자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외감법 역시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시발점이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감법 시행에 앞서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했다. 회계 개혁에 대한 업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안전망이고, 이는 곧 기업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서 "외감법 시행 후 디테일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인 만큼 회계업계 스스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