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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31일부터 DSR 규제 본격 시동…"대출 '혹한기' 온다"



31일을 기점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은행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의무 시행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DSR을 시범 가동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기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면서 다중채무자와 서민들의 대출승인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31일부터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적용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회사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 활용하지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의 상품은 예외다.

DSR이 적용되면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올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가운데 위험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같은 날을 기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

31일을 기점으로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은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범운영이므로 고 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돼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9·13 대책이 앞서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대출을 압박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는 물론 소득신고가 부실한 자영업자와 저소득·청년층 등 서민들의 대출진행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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