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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다음달부터 유류세 15% 인하…석유업계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

최근 유가 상승에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기획재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석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깎아주는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적용되며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석유업계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한석유협회 회원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도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뤄져 있다.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인해 11월 6일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려워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내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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