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판결문./AGCM 홈페이지
이탈리아 정부가 노후화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시 성능 저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4일(현지시간) 애플과 1000만 유로(약 129억원), 삼성전자에 500만 유로(약 64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AGCM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애플과 삼성전자의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적발했다며 "두 회사는 해당 기기에 의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기기의 완전한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아이폰 6 사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없이 아이폰 7용 OS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는데 이것이 성능저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 지속 기간, 결점, 올바른 유지 방법 같은 리튬 배터리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 4 사용자에게 갤럭시 노트 7용 안드로이드 OS 최신 버전을 권고했다. 여기서 신형 소프트웨어로 인해 생길 심각한 성능 저하, 이와 결부된 보증 범위 밖의 높은 수리 비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AGCM은 "두 회사는 해당 기기에 의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처분 가능한 과징금 최대 액수이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를 거치며 새로운 운영체제의 성능저하와 사전고지 미흡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관련된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은 "삼성은 '갤럭시 노트 4'의 성능을 떨어뜨릴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공표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해당기업이 새로운 운영체제 적용시 성능저하를 알고도 '고의로' 사용자에게 권고했느냐 하는 점이라고 보고 있다. AGCM은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사전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성능을 저하하는 소프트웨어를 고의로 넣었는지 여부가 문제"라면서 "삼성전자는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하는 SW를 결코 쓴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AGCM은 "운영체제(OS)의 업데이트는 심각한 성능 불량과 성능 저하를 야기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최신 기기로의 교체를 촉진했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우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같이 만드는 애플은 성능저하 부분을 알고 수정하기 쉽지만, 구글 안드로이드를 쓰는 삼성전자는 해당 운영체제인 롤리팝의 메모리 관련 버그를 알았다고 해도 임의로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