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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11월 1일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시행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은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으로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도 이후 대출에만 적용됐을 뿐 기존 차주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0%임에도 이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된다.

예를 들어 A고객이 올해 말에 만기 5년, 연 24%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체결했는데 매년 7월 1일에 최고금리가 연 1%포인트씩 2년간 2%포인트 인하됐다. 그럼 A고객의 대출금리 역시 올해 말 24%에서 2019년 7월 1일엔 23%, 2020년 7월 1일엔 22%로 내려간다.

다만 이번 개정 약관도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에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만약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저축은행 대출자 중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경우 만기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3년 10월 말이면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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