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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제식구 챙기기용' 전락한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김규환 의원 지적, 일반인은 '年 800만원'인데 유관기관은 '年 100만원'이면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내부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들에게 준 VIP카드 혜택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행복한백화점의 VIP카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 VIP카드는 제품 구입시 브랜드별로 5~1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299명의 VIP 고객 가운데 일반인 우수고객은 고작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3명(61%)이 중기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 중기유통센터의 모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자회사인 홈앤쇼핑, 강서구 관내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교직원 등 공무원이 106명(36%)으로 97%가 특수관계자들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VIP카드를 보유한 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들이 할인받은 금액은 총 8억3955만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VIP카드 발급 기준도 우수고객은 연간 800만원 이상 구매해야하지만 유관기관 공무원들은 연간 100만원 이상을 구매해도 VIP로 대우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정규직 임직원인 경우엔 10년 이상 근속직원은 물론이고 발급받은 카드는 퇴사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 김규환 의원



김 의원은 "VIP 카드를 인근 지역 관공서 직원들에게 발급해준 것은 특혜적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할인 등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 유치, 홍보전략 등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일반인과 공직자등간에 차별 없이 제공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달리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VIP 카드 발급 대상이 일반고객은 '연간 800만원 이상' 구매, 유관기관은 '연간 100만원 이상' 구매로 차별을 둘 경우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복한백화점 VIP카드는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97%가 임직원과 유관 기관의 '짬짜미 발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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