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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부동산 신탁사, 내년 상반기 최대 3곳 신규 인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해져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 최대 3곳을 신규 인가해 주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리스크가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이번 인가 후 2년이 지나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신탁업의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인가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6일부터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업은 2009년 이후 신규진입이 없이 11개사 체제로 유지되면서 경쟁이 충분치 않은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다.

신규인가는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를 감안해 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대비 신규 인가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최대 3개까지 인가할 계획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통상 인가 기간이 인가신청 이후 3개월이지만 이번에 몇 개사가 신청할 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은 이해상충 방지 방안과 사업계획, 대주주 적합성"이라고 설명했다.

인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의 손실이 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만들었고, 영업용순자본을 산정할 때도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차감비율을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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