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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거복지망 촘촘해진다…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국토교통부



-출산앞둔 미혼모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긴급지원·상시지원도 도입

정부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수혜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복지망을 촘촘히 한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상시 지원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석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다.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주택 이외 거처에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한다. 아울러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해 보증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도 줄인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이 부담돼 망설였던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한다. 무보증금 월세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상시지원도 도입한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한다. 기존엔 3개월 이상 대기해야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했다.

또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 고시원을 사들여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복지부는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 2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밝게 비출 수 있는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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