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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보험계약 갈아타기 전엔 꼼꼼히 따져야

/금융감독원



A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말만 듣고 보험을 갈아탔다가 낭패를 봤다.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 해주겠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보장내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반면 기존 보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만 보게 됐다.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A씨와 같이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안내자료를 보면 된다. 보험안내자료에는 상호를 사용할 때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이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다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다.

한편 등록된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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