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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매출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또 회계부정 과징금 산정 시 연봉과 배당 등 모든 금전 보상이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으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개정안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이와 관련한 예외 사항도 명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당국은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피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사인 선임, 관리 시 회사 감사위원회가 그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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