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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운전자 바꿔치기 "절대 안돼"

안선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A는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 B에게 본인의 차로 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B가 운전연습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C를 차로 치었다. A는 서둘러 C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한 후 놀란 B에게 'C가 정신을 잃어 누가 운전을 했는지 보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으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경찰관이 오기 전에 서둘러 B를 귀가시켰다. 그 후 A는 C의 가족과 경찰관에게 A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고, 사고를 보험처리 했다. A의 행동이 과연 B를 위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먼저, 전국 방방곡곡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몹시 희박하다. 둘째,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 났을 경우를 전제로, 만약 A가 운전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B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만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A가 운전자를 바꿈으로써, B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물론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더 무겁게 처벌(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죄로까지 처벌받게 된다.

B에게 호의를 베푼 A는 어떨까? 만약 A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A는 무면허운전 방조죄로만 처벌받을 것이나,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무면허운전 방조죄뿐만 아니라, 범인도피죄와 보험사기죄로까지 처벌받게 된다. A가 B의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했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라면 B에게 범인도피 교사죄가 추가된다.

소위 '뺑소니'라는 말이 있다. 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위 결론과 관련해 B와 함께 있던 A가 C를 구호하였음에도 왜 B가 뺑소니 운전자로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거나, 운전자를 바꾸어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A와 B가 C를 구호했다고 하더라도, B가 사고를 낸 사실 및 B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귀가했다면, B는 뺑소니 운전자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 할 수 없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한 점,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힌 점, 사고 운전자로 허위 신고한 동승자와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점, 이틀 뒤에 자수한 점, 기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요컨대 우정이나 애정에 이끌려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대신 죄 값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죄를 덮어주는 것이 결코 최선은 아니다. 오히려 죄를 가중시켜 호미로 막을 상황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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