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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저축은행, 여전사도 DSR 적용…'서민 돈줄' 더 좁혀진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시범 도입돼 내년 상반기 중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문턱은 한층 높아져 서민들의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도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은 대출자의 소득으로 모든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이번에는 시범운영인 만큼 고(高)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말부터 DSR이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고DSR 대출의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관리하는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토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전사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은행처럼 이자상환비율(RTI·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전 금융권 대출 잔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RTI는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 가액×담보인정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에도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앞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예외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과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대출 길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국은 이번 DSR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취약차주를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늘리겠다고는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상품은 대출승인이 어렵고, 대출한도도 낮아 차주들이 필요자금을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햇살론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 그친다.

실제로 낮은 한도로 대출이 승인되는 취약차주는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해서라도 자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DSR 적용 기준에 따르면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신규취급 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지만 차주가 다른 대출을 추가로 진행 시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도 부채에 포함해 DSR을 적용시킨다. 이로 인해 차주들이 타 금융업권에서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대출승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거절비율도 높다. 서민금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신용자, 저신용자로 갈수록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또 미소금융은 10%, 햇살론 14%, 바꿔드림론이 22%, 새희망홀씨가 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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