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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내년부터 100% 국산만 취급하는 공영홈쇼핑, 무역 분쟁 빌미?

윤한홍 의원, 해외 OEM 상품 배제정책 ISDS 제소 가능성 커 재고해야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내년부터 '100% Made in KOREA' 제품만 판매키로 한 것이 국제 무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국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에 대해선 2019년부터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100% 제조·생산한 제품만 공영홈쇼핑 방송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과 농·수산 제품만 100% 편성하면서 국내에 공장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판로 확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해 2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ISDS(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를 염두에 둔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로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FTA 투자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하여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 며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되는 중소기업 피해 뿐만 아니라 ISDS 제소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물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중소기업 중 해외 OEM 상품만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130개에 달하고 관련 제품은 994개로 집계됐다. 최소한 이들 기업과 상품이 내년부터는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되게 되는 셈이다.

윤한홍 의원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왜 (해외에서)OEM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관련 정책을 강행하면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은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모든 홈쇼핑에서 (100% 국내 제조·생산을)요구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영홈쇼핑이나 (중소기업 전용)유통매장 등은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아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 관행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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