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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법도 나몰라라...증가하는 불법추심피해

지난 19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불법사채추심으로 죽고싶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불법채권추심 관련민원/금융감독원,김병욱의원실



#. 최근 급전이 필요했던 이 모씨는 불법대부업(불법사채)을 통해 50만월을 대출받아 선이자로 15만원을 떼고 35만원을 손에 쥐었다. 이후 1주일 뒤 이 모씨는 50만원을 갚아야 했지만 돈이 없어 15만원밖에 갚지 못했고, 불법사채업자는 이자 2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며 대출시 적어놓았던 부모님과 아내 등 가족에게 협박전화를 걸었다.

금융당국의 채권추심업무 규제에도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계와 불법대부업계가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강하게 추심을 진행하면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대부업이나 불법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주 대상이 저소득·저신용자여서 이를 제재할 만한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해 3932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2323건을 시작으로 2016년 3037건 2017년 39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는 2035건으로 연내에 4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채권자가 하루 두 번 넘게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도 등의 채권 추심업무 규제에도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시중 금융기관보다 강하게 추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대부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업계에 이어 불법대부업계의 불법채권추심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불법대부업의경우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처벌이 '불법채권추심' 처벌보다 강하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에 민감하지 않다. 대부업계가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을 배제하면서 불법대부업계로 향하는 발길이 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는 지난해 104만5000명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3만5000명에 그쳤다. 대출 승인율도 지난해에는 16.9%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13.4%에 그쳐 대부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5~6등급 중심으로 상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고, 실시간 제재를 요하는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대부업의 경우 불법추심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불법대부업의 경우에도 불법추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경찰서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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