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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취업-승진때 금리인하 요구 가능

Q: 얼마전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니 은행에서 대출금리도 낮춰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업 이후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저는 최근 승진을 했는데 제 경우에도 기존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으니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승진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용등급이 상승했거나 취업·승진·연봉상승 등에 성공하셨다면,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의 예·적금 담보대출과 같이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금리인하를 신청할 때 적용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나 승진과 무관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는 분들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SB톡톡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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