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오는 31일부터 대출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기면 '위험대출'로 취급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그간 풍선효과 논란이 일었던 임대사업자 대출도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보기로 했다. DSR이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이 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리 비율은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산업·기업·수출입·농협)에 차등 적용키로 했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비율이 지방은행은 각각 30%, 25%, 특수은행은 25%, 20%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까지 맞춰야 하는 은행별 평균 DSR 비율도 마련했다. 위험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평균 DSR 비율 목표는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RTI 규제 개선안도 나왔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 비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RTI 비율을 강화할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서다. 대신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줬던 예외조항과 한도를 아예 없애버렸다.
이번 DSR, RTI 규제방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은행권에 먼저 도입되고, 내년부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