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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서울 임대등록 신규분양주택 10채 중 3채 '강남4구"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현황./박홍근 의원실



올해 1~8월 서울에서 신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용산·성동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의 45.2%에 육박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 · 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 · 법인 44건)으로 1채당 975만원,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 · 법인 8건)으로 1채당 629만원,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 · 법인 23건)으로 1채당 473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됐다.

특히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만8071건의 주택 중 30%인 5502건은 강남 4구에 몰려있었다. 이들은 1채당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려있었다.

반면 종로는 29건(개인 28건 · 법인 1건), 노원은 60건(개인 53건 ·법인 7건)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홍근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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