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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동산 대출' 4년만에 증가세…최종구 "中企 자금조달 기회로"

1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약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같은 증가세가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활성화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약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변화 추세가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지칭한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작됐으나 2013년 말 동산담보물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4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취급액이 줄어왔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2345억원으로 직전 분기 2063억원 대비 28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산담보대출에 나선 결과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동산금융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이 창업·중소기업에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한국의 중소기업은 600조원 상당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의 담보로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400조원인데 이를 토대로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9월부터 동산담보대출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동산담보 취급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A기업은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아울러 동산담보를 활용해 기존에 받던 대출의 금리를 인하 받은 사례도 있다.

한편, 사물인터넷(loT)을 활용해 동산담보물을 사후관리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담보물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산감정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도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부터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취급액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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