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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일문일답]"해외 IC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가능"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나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과 관련한 일문일답.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도 진입을 할 수 없다.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했지만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나,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 및 서민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중요사항을 포괄위임하고 있다고보기 어렵다.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해서도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UN이 권고한 국제 기준(국제 표준산업분류, ISIC)을 기초로 통계법에 따라 산업활동을 유형화한 기준이다. 약 80개의 경제, 금융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특수분류인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를 활용할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이는 제조업 등 ICT 플랫폼 사업과 거리가 있는 산업활동도 포함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업 자산규모가 아닌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논의할 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수 재벌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자산비중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ICT 기업을 보유한 재벌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규모가 작은 ICT기업,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전문기업, 중견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법 시행 후부터 일반고객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 일반고객들은 방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면영업을 허용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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