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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전동킥보드 사망,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의식 못찾아

(사진=SBS 방송화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B 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B 씨의 남편은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난 게 맞느냐' 묻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냐'고 했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운전자는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숨진 사고는 있었으나, 모두 운전자들이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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