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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성범죄 공무원 퇴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되나?

(사진=SBS 방송화면)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공직 내 신고된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할 때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자에게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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