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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주택보유수, 임대주택은 포함…분양권은 제외"

금융위원회는 7일 9·13 주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나.

"원칙적으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9월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 주택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도 제외한다. 일례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해당한다."

-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나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10월15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10월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제도 시행 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옛 제도가 적용된다. 즉 주택보유 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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