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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물

'탈세' 판빙빙, 1000억원대 추징금과 벌금 부과해야..."나를 용서해달라"

(사진=판빙빙 SNS)



지난 3개월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 배우 판빙빙에게 탈세를 이유로 1000억원대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됐다.

3일 현지 언론인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세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은 조세징수법을 내세워 판빙빙과 법정 대표 업체 등에 벌금 5억9천500만 위안(한화 약 967억원), 미납 세금 2억8천800만 위안(한화 약 468억원)등 총 8억8천394만6천 위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는 출연료 이중 계약에 대한 2억4천만 위안(한화 약 390억원), 개인 작업실 이용한 개인 보수 은닉으로 2억3천900만 위안(약 388억원), 기타 불법 행위 1억 1천600만 위안(약 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고, 그동안 세금 미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 마감일까지 돈을 제대로 내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빙빙은 같은 날 자신의 웨이보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최근 나는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교만을 경험했다"며 "내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모두에게 죄송하다. 전력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영화 '대폭발'과 다른 계약에서 이중계약을 하고 탈세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판빙빙은 "내가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인민의 응원 덕분이다. 여러분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사과했고, "이번 경험을 통해 합법적인 경영과 회사 관리 및 감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시 한 번 사회와 영화팬, 친구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히며 재차 죄송하단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빙빙 소속사가 있는 장쑤성의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 지시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판빙빙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이 증폭됐고, 그에 따른 숱한 루머도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빙빙은 입을 꾹 다문 채 자취를 감췄다. 당국의 조사를 기다리면서 자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의 벌금 부과 판정이 확정되면서 판빙빙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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