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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완화…250g 이하 완구용, 신고 없이 날린다

드론 무게기준 현행-개선안 비교./국토교통부



250g 이하 완구·레저용 드론 등 위험도가 낮은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000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기체신고 등 없이도 조종할 수 있게 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필요해진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25kg 초과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처럼 기체 제작과 비행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조종자격이 필요 없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해진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조종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에서 드론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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