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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115) 전철(前轍)을 밟지 말라

청와대 비서진의 특활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총 지급된 금액은 2억5000만원인데 월급 대신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정식 임용에 앞서 월급 대신 최소 수당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는 생각이다.

청와대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었다며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특활비 문제를 처음 제기한 야당의 심재철 의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과연 비(非)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정식 임용 전에 정상적인 방식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원 조회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수당 개념의 돈이 나왔거나 나중에 소급해서 받았을 수는 있다. 아무튼 이에 심재철 의원실 압수 수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한국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전 보수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식의 정부운영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전 정부보다는 낫지 않느냐의 식의 정부운영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경우도 그러하다. 과거의 신문고 제도를 표방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있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적잖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를 해 삼권분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면 사법부와 입법부도 무시한 체 무엇이든지 중단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결코 민주주의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가는 감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와 질서가 있어서 하고, 현재 우리가 채택한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반드시 삼권분립은 지켜져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 제기를 하며 내각제를 주장하는 현 정부이다. 그런데 작금의 모든 운영방식을 보면 무엇이든지 대통령에게 청원만 하면 국가의 모든 영역과 질서를 무시한 체 대통령 직권으로 해결해 준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더욱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축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이유로 야당이 유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1차 시한인 지난 27일 무산된 마당에 문 대통령의 송부 요청은 여야가 1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2일 이후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법치주의를 무시함으로 소위 망했던 것처럼 현 정부도 그 전철(前轍)을 밟지 않길 바란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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