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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부동산시장 담합실태] <上>'정보의 장'이 '담합의 장'으로…

'집값 떨어질라' 전전긍긍…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서 담합 우려



정부가 벌써 아홉 번째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 상승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질 않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 담합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주민 또는 부동산이 밀약해 가격을 조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뒤늦게 정부가 점검에 나섰으나 방식이 교묘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메트로신문이 부동산 담합실태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본다.<편집자주>

#. 서울 양천구 A아파트를 알아보던 이 모씨(38)는 몇 달째 적당한 매물을 찾지 못했다. 포털에서 적정 가격의 매물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면 "집주인이 가격을 더 올렸다"며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권유받았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토로하자 "A아파트의 가격이 저평가됐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댓글이 달려 조바심이 났다.

'정보의 장(場)'인 인터넷 커뮤니티가 '담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시세차익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담합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각지대인 인터넷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온라인 모임을 활용해 가격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서울 지역 네이버 매물 정보 캡처. 기사 내용과는 무관.



◆네이버, 허위·미끼매물 수두룩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매물 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미끼매물(존재하지 않는 매물 또는 존재하더라도 판매하지 않는 매물)'이 다수 게재돼 있다.

서울이나 신도시 등 집값이 빠르게 뛰는 지역인데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거나 이미 거래가 성사된 물건을 올려놔 시세를 교란하는 것이다. 허위·미끼매물을 보고 수요자에게 연락이 오면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가격을 더 올려서 매물을 내리고 다시 올리려고 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더 비싼 매물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에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동대문·양천·강동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발언 이후 서울 전역의 주택 가격이 치솟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거짓 매물이 늘고 있다. 수요자 유인책으로 거짓 매물을 올려놓고 호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오히려 부동산매물 정보 사이트가 시세를 교란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정보포털에 허위매물이 다수 게재되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 손정락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매물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아울러 닐슨코리아클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별 이용자 수는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인 직방, 다방 다음으로 많았다.

2018년 1~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접수 추이./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인터넷 카페서 '가격 올리자' 담합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도 담합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페 가운데 제목에 '부동산'이 들어간 곳은 5만여개에 달한다. 부동산 정보방으로 유명한 한 카페는 회원수가 56만명이 넘어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파급력이 높은 해당 카페를 모니터링한 바 있다.

일부 입주민은 이들 카페를 활용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가격을 담합한다. '10억원 미만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 '13억 미만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올린 후 다시 내놓자' 등으로 시세를 조장하는 식이다.

이 같은 행태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허위매물 증가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다.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올 들어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 7월 7652건,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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