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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다자녀가구, 10월 1일부터 주차료 50% 감면"

인천공항 제1교통센터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국내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주차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항 방문 전 관련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임이 확인되면 가구별 1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인천공항 주차장 방문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온라인 등록을 하지 못한 다자녀가구를 위해 11월 1일까지 한 달의 유예기간에는 현장 감면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 기간엔 현장에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저출산 기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에 연간 약 800만대의 차량이 오고 가는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당수의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일영 사장은 "이번 감면제도의 도입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계기로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환기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널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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