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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륜 소송당하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20대 벌금형

불륜 상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이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2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B씨의 부인이 모텔로 찾아와 항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 대한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 경찰에 '술에 만취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조사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무고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미숙한 상황에서 불륜을 추궁당하고 소송까지 제기된 점, 억울한 마음에 부모와 상의 후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의미로 B씨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700만원을 즉시 지급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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