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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해경, 연휴 틈탄 불법 고래고기 입항 적발…선원 검거



추석 연휴를 틈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들여오던 선원이 23일 해경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원 A(40)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1.69t급 어선에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고기를 싣고 입항한 혐의를 받는다.

어선에서 발견된 고래고기와 뼈 부속물 등은 총 47자루 570㎏으로, 시가 8000만원 상당이다.

방어진항을 순찰하던 해경은 선박 검문 중 어선 선장 B(59)씨가 황급히 도주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A씨 입회하에 배 안을 확인해 고래고기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B씨를 쫓고 있다.

고래고기를 소지·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와 제64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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