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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밀린 임금 달라" 지하철 선로점거 10분 시위 '집행유예'

임금 체불에 항의하려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벌인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 23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선로로 내려간 뒤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한 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건설사의 용역업체 노동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올해 3월~6월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집단행동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알리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선로 점거로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이씨 등이나 지하철 안전 종사자의 사고 위험도 있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등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3개월 넘도록 임금을 못 받은 점,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같은 행동까지 나아간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 등이 역무실에 선로 점거를 미리 고지했고, 철도 경찰과 역무원의 중단 요구에 별다른 마찰 없이 응해 점거는 10분에 그친 점도 살폈다. 이로 인해 지연된 지하철이 7대, 각 지연시간은 1∼11분 정도로 교통 장애가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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