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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방사능오염 고철' 중계업체 아닌 오염원인자가 배상"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구매로 입은 영업손실 배상 소송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공해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해소송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판매한 상대방이 아닌 고철을 오염시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는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업체인 M사가 화학회사 C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사는 M사에 335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능 오염 고철을 유통해 나중에 이를 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M사는 2014년 고철 중개업체인 D사를 통해 C사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고철 5060㎏을 구입했다. M사는 이 고철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려다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해 반품한 후 영업손실 등을 배상하라며 C사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D사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손실 등 2067만원의 절반인 10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오염 원인자인 C사에 대해서는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M사와 거래하지 않은 C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철을 발생시킨 후 유통되게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정책기본법 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C사가 M사에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해 3355만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D사에 방사능오염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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