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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집세·통신비 부모가 지원하면 '독립 생계' 아니다"

직업 있는 성인도 주거비나 통신비 등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바비큐 모임 중 화상을 입은 A씨가 상해 원인을 제공한 B씨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보험사는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송의 쟁점은 보험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였다.

B씨의 어머니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들었고, 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해준다.

특약의 약관은 보상금을 줄 피보험자를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규정했다.

보험사는 B씨가 어머니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인 것은 맞지만,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자제품 가전 배송 설치 기사로 일하며 월 수입은 약 120만원이었다.

다만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월 70만원의 원룸비와 월 10만원의 주택청약 저축 등을 지원받았다. 휴대전화 등 통신 비용도 부모님이 대 줬다.

재판부는 B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지 않아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B씨가 중요 생활비인 주거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 등 어머니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고 봤다. B씨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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